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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매도후 양도세와 소득세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4,182 공감0 작성일2/26/2024 11:16:51 AM

안녕하세요

집을 팔고 다른집을매수하지않고 rent을하고 살생각입니다

예을들어  5ㅡ6년전에 50만불에 매수해서 120만불에 매도 헸을때

                70만불 차익에서 부부공제 50만불 빼고 20만불에대한 양도세 5만불이라고 가정하면

                 제은행구좌에 115만불 발생하는데

                이 115만불을  내년 4월 tax보고할때  제income과 합산해서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세금에대한지식이 없어서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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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24 11:52:44 AM

120만에서  70만불과  50만불을 뺸 나머지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더 이상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6/2024 2:37:41 PM
2024년에 매도한 주택의 Capital Gain(양도차액)에 대한 세금 걔산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애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함께 2025년 초에 소득보고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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