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월세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j**hee16****
조회4,632 공감0 작성일2/25/2024 10:53:23 PM
영주권 자는 아니고 E2 비자 입니다.
한국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주택자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미국 세금보고 1040에 해야하나요?

남편은 미국에 소득이 있고 저는 미국에서 소득이 없습니다.
월세는 제 명의로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제 1040에 보고 하면 되나요? 제가 23년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1040에 보고하나요 아니면 fatca/fbar에만 보고 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24 11:56:51 AM

-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 만일 해당하면 금융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fatca- 개인 세금보고(1040)에 포함  / fbar- 개인 세금보고와 별도의 보고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