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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금액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08****
조회4,907 공감0 작성일2/12/2024 10:55:22 AM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계좌 보고는

통장에 얼마이상일때 보고하는지요?

보고 시기는 언제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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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24 10:59:56 AM

1. 통장, 주식 등등의 모든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오직 하루 단 1초라도 1만불이 넘었으면 보고 대상입니다.

2. 모든 금융자산을 다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24 10:00:31 PM

안녕하세요 


FBAR는 $10,000 이 되는 시기 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50,000 이상되는 금액은 개인세금보고 기간과 맞추어 보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24 5:00:57 PM

2023년도에 계좌의 합계가 하루라도 $10,000이 넘었다면 보고 대상입니다.

2024년도 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되지만 6개월의 자동연장도 가능합니다.

보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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