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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인 부양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4,056 공감0 작성일3/12/2024 9:48:18 AM

자녀중에 나이는 24세이고 소득은 4만 조금 안됩니다. 하지만  일 년 내내 같이 살면서 100퍼 부모가 자녀를 서포트합니다. 부모 세금 보고에 부양자로 조건이 됩니까?  성인 자녀 소득이 일정 금액 넘어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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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24 12:35:34 PM

1. 부양자녀(부모)의 소득이 1년에 $4700보다 적어야 합니다.  대충 $35,300 초과 되었습니다.

2. 부양 자녀(부모)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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