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R 받은 미성년자 자녀 텍스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o**eta33****
조회3,654 공감0 작성일3/10/2024 2:38:34 PM
안녕세요
저희 아들이 1099R form 을 받앗는데요.
금액은 3천불 정도 되구요. 미성년자 입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부양자녀로 같이 보고할수 잇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24 3:46:23 PM

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김영학 (Young H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818-527-4123, 213-448-3305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