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24 3:46:23 PM 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좋은 주말 보내세요 김영학 Young H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747-352-1953/213-448-330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685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