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30만불 가량의금액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일종의 증여형식인데 이경우15,000불까지는 보고가 필요없고 그이상일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는 15,000불이상이니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경우 증여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저도 시민권자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