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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oth IRA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
조회4,767 공감0 작성일11/26/2013 7:40:12 AM
Roth IRA 구좌내에서 주식투자/이자 등으로 capital gain이 생긴 경우는 매년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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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6/2013 9:15:08 AM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인출시 과세여부를 판단하나
Roth IRA는 인출시(일정 조건에 맞으면)에 원금과 이자나 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6/2013 10:08:57 AM
traditinal IRA의 경우 과세가 됩니다. 원금과 각종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Roth IRA의 경우 원금과 이자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보면 Roth IRA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돈을 인출하게 되면 비로서 1099R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59와 1/2세 이전에만 인출하지 않도록 하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9:07:59 AM
For roth ira, you have to pay capital gain tax/year, but when you take out some money after 59 1/2, the gain from stock investment & dividends don't need to be taxed.
i**esting4smar****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10:19:15 AM
질문 하시기를 "Roth IRA 구좌내에서" 라고 표현 하셨음으로 아직 인출 (Distribution) 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구좌 내에서 발생한 매년 Cap Gain 과 이자등을 말씀하시다면 = 매년 세금을 내실 필요도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Russell Lee
Vice President - Investments
Wells Fargo Advisors
Tel 310-26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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