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9 10:28:42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소송에 관한 사항을 먼저 확인하신후에 대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상 협상을 하시는게 맞는게 같은데요 상대방이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는 쪽 이라면 일단 내용을 알고 대처하시는게 맞고요 협상시 더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닌지 아니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부동산 소재지의 로컬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협상시 제한 가격선등이 있는지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일단 담당 변호사에게 위의 사항들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