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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지역Missouri 아이디k**dokki800****
조회4,638 공감0 작성일3/14/2016 11:32:49 PM
저는 2015년 9월말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였으며, 2016년 1월경부터 일을 시작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데 만일 지금 보험을 가입하여도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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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6 10:28:51 AM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15년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지만 2016년에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는 1인당 $695 과 연인컴의 2.5%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6/2016 9:31:09 PM
위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지금은 보험을 가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령 그룹보험이 가능해서 보험을 가입해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벌금을 줄이고자 하시면, 기독의료 상조 프로그램과 같은 벌금면제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벌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월 15일 이전에 가입하시면 내년도에 벌금은 2.5%의 0.25인 0.625%만 벌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입에 관련된 안내는 young@wnjinsurance.com으로 이멜주시기 바랍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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