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바마케어 인컴 수정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mine200****
조회5,648 공감0 작성일1/22/2016 9:39:23 AM
안녕하세요? 저와 아이 둘 세식구인데요.
커버드CA 첫해에 저는 플랜 가입했고, 아이 둘은 Medi-Cal 가입했습니다. 다음해인 2015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했고요.

이후, 2015년 5월에 실직으로 인해 income을 수정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 취소통보와 함께 1월부터 5월까지 지불했던 보험료를 첵으로 리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저도 Medi-Cal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세식구 모두 메디칼이 되었습니다.

그후, 8월달부터 'Medi-Cal for Family'라는 곳에서 아이들 Medi-Cal 보험료라고 1인당 13불씩 매달 26불을 청구해서 거르지 않고 pay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제가 소득이 있어서 아이들 Medi-Cal 보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정 전 income을 가지고 보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국에서 예전 인컴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록 제 메디칼 카드를 보내주었지만 한편으로 오바마케어 보험 플랜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 추측대로 제가 오바마케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당국이 판단하고 있더라도 2015년도 텍스보고할 때 메디칼 대상인 실제 소득을 보고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아이들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6 10:16:46 AM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들 Medi-Cal 의 경우 1인당 $13, 한 가정당 최고 $39
까지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하실 때 인컴이 없어 오바마
케어 가입할 수 없었던 경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