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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14세 자녀 오바마 보험 미가입시 벌금 내야하나요?

지역Missouri 아이디k**dokki800****
조회3,054 공감0 작성일6/14/2016 7:12:24 PM
현재 저와 만 15세인 아들이 영주비자를 취득 후 2015년 10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듣기론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아니하여도 벌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또한, 저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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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5/2016 8:50:07 AM

미성년자도 벌금내야 합니다.

2016년에는 벌금이 크게 올랐는데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실제 벌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면,

예) 4인 가정 홍길동 씨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인컴에 따른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길동 씨의 인컴이 $50,000 일 경우
(성인 1인당 $695 X 2 = $1,390) + (자녀 1인당 $347.50 X 2 = $695) = $2,085
연 Income 의 2.5% : ($50,000 - $20,300) X 2.5% = $742.50
$2,085 과 $742.50 중 큰 금액인 $2,085 이 벌금.
*$20,300 은 최소 세금보고 금액으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컴에 대해 벌금을 계산.

홍길동 씨의 인컴이 $100,000 일 경우
(성인 1인당 $695 X 2 = $1,390) + (자녀 1인당 $347.50 X 2 = $695) = $2,085
연 Income 의 2.5% : ($100,000 - $20,300) X 2.5% = $1,992.50
$2,085 과 $1,992.50 중 큰 금액인 $2,085 이 벌금

홍길동 씨의 인컴이 $150,000 일 경우
(성인 1인당 $695 X 2 = $1,390) + (자녀 1인당 $347.50 X 2 = $695) = $2,085
연 Income 의 2.5% : ($150,000 - $20,300) X 2.5% = $3,242.50
$2,085 과 $3,242.50 중 큰 금액인 $3,242.50 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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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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