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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보험종류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5,220 공감1 작성일1/2/2023 1:52:22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를 갱신하였는 데 올해 2023년 adjusted income은 6만불 정도가 될거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만불 정도여서 오바마케어도 거기에 맞추어서 보험료를 내었습니다. (실버플랜)


하지만 올해 오바마케어를 갱신하면서 보험에이전시는 세금 3만불 정도선에서 내는 보험료로 갱신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인상되는 수입만큼 오바마케어 보험 플랜과 금액도 변경해서 내야 하지 않는 가요?

보험에이전시는 나중에 세금보고시 세금을 더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 데 보험 플랜 자체를 수입에 맞게 조정해서 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 가요?


이제 미국에 온지 3년밖에 되지 않아 경험이 없어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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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3 9:35:13 PM

오바마케어에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보조금과 세금보고 할 때 이 정부보조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정부보조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 정부보조금입니다. 오바마케어 이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보험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 가족은 3인 가정으로 45, 42, 19세의 세 사람입니다홍길동씨 가족이 평범한 보험혜택의 HMO 보험에 가입하려면 평균 월 $1,200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는 온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 숫자와 인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줌으로서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홍길동 씨 가정의 정부보조금은 홍길동 씨의 가족 숫자와 연 인컴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 인컴 $30,000 일 때 $1,100

연 인컴 $40,000 일 때 $1,000

연 인컴 $50,000 일 때 $900

연 인컴 $60,000 일 때 $800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홍길동 씨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해 줍니다. 홍길동 씨의 연 인컴이 $30,000 이라면 정부가 홍길동 씨의 보험사에 매월 $1,100 을 홍길동 씨 대신 내주고 홍길동 씨는 나머지 $100 을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홍길동 씨의 연 인컴이 $60,000 이라면 정부가 홍길동 씨의 보험사에 매월 $800 을 홍길동 씨 대신 내주고 홍길동 씨는 나머지 $400 을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보험 가입 혜택을 보는 해당연도의 인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2년 인컴을 근거로 2023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인컴을 기준으로 2023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인컴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 입니다.

 

위 홍길동 씨의 경우 2022년 연 인컴을 $30,000 으로 예상하면 2022년에 매월 $1,100 의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월 $100 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의 실제 인컴이 $60,000 이었다면, 홍길동 씨는 $800 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월 $400 의 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S1,10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매월 $300 더 받은 1년치 정부보조금 $3,600 을 세금보고 하면서 Payback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금보고 할 때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마케어 가입할 때 예상한 인컴보다 실제 인컴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정부보조금 차이를 세금보고 하면서 Payback 하면 됩니다. 그 외 다른 불이익이나 벌금 등은 없습니다.

 

월급을 $5,000 받는 사람이라면 6만 인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3만으로 한다면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경우는 3만 인컴을 예상했다가 6만 인컴이 될 수도 있고, 지난 해 인컴이 6만이었다고 해도 다음 해에는 자신이 일하는 시간 등에 따라 또 다시 5만이나 4만 등 더 낮은 인컴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컴에 의해서는 정부보조금 받은 것만을 정산하면 되고 그 외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2023 3:05:41 PM
인상되는 수입 만큼 보고하고 플랜금액도 변경해서 하는것이 맞습니다만 변경하지 않더라도 내년 2024년에 올해 2023년 세금보고 할 때 보험 갱신 할 때 보고한 income 보다 더 많이 버셨으면 세금을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 드리면 매달 개인/가족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선택한 플랜 보험료에서 가입인 인컴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해 인컴이 처음 가입할때 책정했던 금액보다 더 적으시면 tax refund 통해 돌려 받게되고 인텀이 더 많으면 보조받았던 보조금을 돌려달라고 청구받게 됩니다.

3만에서 6만이면 인컴이 두배 이상 차이가 있는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아마 내년에 받았던 보조금부분을 반환해야해서 세금보고 하실 때 세금 폭탄?을 맞을 겁니다. 따라서 보험에전시한테 인컴이 3만일 때와 6만일때 보험 납부금 차이를 알려달라 하셔서 1월 부터 그 차이를 save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금액이 부담되시면 보험을 바꾸시는걸 권해드림니다만 제가 보험 에전트가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험에전트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1/2/2023 5:49:49 PM
2022와 2023년의 수입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이면 모르나 지침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에이젼시를 통하여 수입 정정을 "꼭 "하세요.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년 세금 보고시 낭패를 봅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입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연방빈곤소득기준(FPL) 400%미만에는 Overpayment의 반납 탕감 기준이 있기는합니다. 참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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