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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버드캘리포니아 벌금 및 메디쉐어에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w**bs182****
조회3,512 공감0 작성일2/24/2022 9:22:32 AM
안녕하세요. 커버드캘리포니아 벌금에 대해 아시는분 있을까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작년에 의료보험에 가입안했다가 벌금을 800불 물었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해외커버 보험을 쓰고있어서 벌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았답니다ㅜㅜ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미국보험을 찾아보니 너무 비싸기도 하고 커버드캘리포니아 신청기간은 끝나버렸더라구요.

1. 제가 지금 상황에 기독상조회를 가입하면
내년 벌금을 피할수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벌금 예외항목에
-3개월미만 연속해서 보험을 들지않은 경우
-인증받은 메디쉐어의 경우 등
항목이 있던데, 제가 지금 기독상조회를 가입해서 3/1부터 상조회 회원이 된다면 내년 커버드캘리포니아 벌금을 피할수있을까요 ?

2. 커버드캘리포니아 벌금이 가입하지않은 달을 1/12로 나눠서 벌금을 부과하는지 아니면 최소벌금이 그냥 800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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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22 12:59:38 PM


3월부터 기독상조회 또는 기타 인증받은 메디쉐어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벌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연 중 9개월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내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전액내게 되지만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한 기간에 따라 Partial 벌금을 내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은,

1인당 $800,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400 로 계산한 Flat 벌금과

해당 연도 세금보고 금액에서 Tax Filing Threshold 를 제한 금액의 2.5%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내는 Percentage 벌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 3인 가정(부부와 미성년 자녀)에 인컴 $100,000 인 가정의 경우

Flat 벌금 $1,600(성인 X 2) + $400(미성년 자녀) = $2,000

Percentage 벌금 ($100,000 - $50,200) X 2.5% =$1,245

이 경우 Flat 벌금이 더 크기 때문에 $2,000 이 벌금이 됩니다. 


예) 3인 가정(부부와 미성년 자녀)에 인컴 $200,000 인 가정의 경우

Flat 벌금 $1,600(성인 X 2) + $400(미성년 자녀) = $2,000

Percentage 벌금 ($200,000 - $50,200) X 2.5% =$3,745

이 경우 Percentage 벌금이 더 크기 때문에 $3,745 이 벌금이 됩니다. 


*Tax Filing Threshold 는 세금보고 형태와 나이 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4/2022 1:08:33 PM
아래 올라왔던 질문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1. Health Care Sharing Ministry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나 언급하신 것과 유사한 Products들이 있으므로 세심하게 Shopping을 해야하며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의 Exemption을 받을 수있는지 그 기관에 꼭 문의 하세요.

2. 아주 중요한 것은 3개월 미만(이하가 아님) Short Consecutive Coverage Gap Exemption을 판단할 때 2022년 1월 1일 부터가 아니라 바로전인 2021년(예 1월, 12월) 의 "무 보험기간"을 살펴 보는 " look-back rule for gaps of coverage "의 적용에 대해 문의 하세요.

3. ISRP는 대략 Proration된다고 보면 되는데 연간 수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4. Special Enrollment는 Life-event 발생후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이니 좀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Agency에 문의 하세요,

5. 부탁의 말씀은 연관된 상담글은 분산하시지 말고 연결해서 올리셔야 상담해 주시는 전문가들께서 쉽게 상황 판단을 하시고 유익한 글을 주실 것이며 다른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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