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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립한 대학생 아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k**497****
조회1,865 공감0 작성일11/11/2019 1:50:11 PM
안녕하세요,

대학교 들어가 독립해서 따로 아파트를 얻어 살며
part time job을 얻어 지내는 아이가
부모의 income tax보고에서 빼져도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계속 받을 수 있는거죠?
-위의 질문은 제가 세금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의무사항이 된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독립한 제 아이같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학교보험과 covered CA 보험중 어느 것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두분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자제분이 Full-time 학생입니까? 네

2. 2019 년12월 31일로 나이가 몇살 몇개월이 되나요? 22살 3개월 반

3. 2019년 자제의 소득이 $16,753이 됩니까? 아니요

4. 생활비를 자제 스스로 50%이상 감당합니까? 올해는 50%가 안됩니다.

5.. 영주권/시티즌입니까? 시티즌

위답변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1/11/2019 3:17:39 PM
1. 질문자의 아이는 2019년말 기준으로 Full-rime student이며 24세 미만이므로 질문자의 부양가족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교육비에 대한 Credit을 신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 교육비를 지불했는가와 관계없이)

2, 그리고 아이는 별도 소득신고서에 부모의 부양가족임을 알리고 신고하면 됩니다.

3. 보험은 무엇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에는 완전한 답변이 없지만 (세대에 들어 있는 부양가족으로서) 주로 Covered California에 가입하여 정부 보조를 대부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합니다. 아마 이 보험이 학교 보험 보다 coverage가 크면 학교에 증빙을 주면 학교 보험이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내용을 학교와 상의)

세대 전체의 소득(Household 전체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 의 400%를 넘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아이의 소득이 얼마인지 합하여 FPL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CoveredCA에 가입은 아이의 나이가 26세 까지입니다.

5., 아이가 2021년에는 24세가 되므로 2021년에는 그해의 개인공제액(2019년 기준 $4,200., 실제는 특별조치로 2025년까지 유예되었지만) 보다 많은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6. 한가지 첨언을 드리면 아이가 혹시 타주에서 학교에 다닐 경우라면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을 구매하였을 때 타주에서 어찌되는지 한번더 CoveredC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PL 2018m 2019, 2020)
https://thefinancebuff.com/federal-poverty-levels-for-obamacare.html

원하시는 해의 세대구성원 수에서 100% FPL을 보고 4 를 곱하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수입이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k**497****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3:11:30 PM
알고싶었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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