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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 non-working spouse

지역New Jersey 아이디b**1****
조회2,149 공감0 작성일6/5/2023 11:28:28 AM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아내는 63세, 저는 이제 65세가 됩니다. 

저는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없고, 아내 직장에서 가족 보험이 무료로 주어져서 아내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파트 A,B 를 꼭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아내 보험에 들어가 있으니 미룰수 있나요?


아내 보험이 커버리지로 인정되면 나중에 아내가 은퇴하고 7개월 안에만 메디케어 신청하면 페널티가 없는것인 아닌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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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21/2023 7:18:10 PM
배우자 보험으로 있고, 메디케어는 a만 ㅅ신청하시면 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7/22/2023 10:08:24 AM
배우자분 직장 보험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든 직장보험이 메디케어를 뒤로 미루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방약 보험은 직장보험 해지부터 63일 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평생 벌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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