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Debt cancellation (부채 탕감)은 taxable income으로 잡힙니다.
즉 개인이 크레딧 카드 빚이 3,000이 있는데, 크레트 카드회사에서 2,000불을 탕감하여 주었다면, 2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내년 1월경 1099-C라는 폼을 받게 되며, 이를 택스 보고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Debt Canellation이 income이 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 Qualified farm indebtness (Farm 오퍼레이션으로 부터의 부채)
2) Debtor is insolvent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주로 Bankruptcy관련)
3) 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indebtness
4) 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ness
조금 복잡하겠습니다만, 개인이 파산할 경우, 크레딧카드 부채 탕감은 non-taxable income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다른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쁜 크레딧을 지울 수 있다는 말은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산에 대해서는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