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모두 "non-covered pension" !!!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에 "wep"이 적용됩니다.
한국국민연금과 미국소셜연금 동시 수급자격을 갖고있읍니다.
한국국민연금은 13년간의 의무가입(compulsory)과 21년의 임의가입(voluntary)을 했읍니다
이경우에 미국소셜연금신청시 wep 적용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한국국민연금이라도 임의가입한경우는 wep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wep적용이 안된다면 소셜연금신청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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