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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카드

지역Georgia 아이디k**332****
조회3,473 공감0 작성일1/29/2024 7:55:44 AM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몇번 연체가 되어야 콜렉션 컴퍼니로 넘어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고 현재 상황이 페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카드
회사와 협상을 통해 미니엄 페이먼트 금액 조정과 레이트피와 이자율을 조정 받고 싶은데 언제 시점이 조율하기 좋은 시기 일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너무 늦게 까지 제가 액션을 취하지 않게 되면서 페이먼트를 밀리게 되면 당장 큰 불이익은 신용 점수가 떨어질테고 그 외에 카드 회사로 부터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현재 페이오프 한 차량이 있는데 금액은 만 오천불 정도 나가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회사를 통하여 월급 차압도 들어 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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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24 2:23:52 PM

사실딱히 몇개월연체시 콜렉션에 넘어가게되는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크레딧카드를 미니멈으로 수개월간 페이하시거나 연체가 시작되게되면 일단 크레딧카드회사에서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콜렉션에 넘어가기전에 가능하시다면 크레딧카드사에 연락하셔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크레딧 카드회사나 콜렉션과 협상이 되시고 현재의 하드쉽과 연관해서 일정기간 미니멈페이먼트후 탕감등의 여러가지 옵션이 제공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크레딧 카드의 사용은 중단이되고 관련된 settlement 기록이 수년간 크레딧 기록에 남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개의 크레딧 카드가 연체되는등의 문제가 있을경우 타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제한될수도있습니다. 추후 파산을 하시거나 일정금액이상의 연체가 되고 중요한점이 전혀 채권자의 연락을 거부하시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주택등 부동산에 lien이 설정이될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채무가 여러 콜렉션회사간에 팔리게 되면 오래될수록 적은금액으로 settle된다고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오리지널 채권자와 타협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월급차압도 금액이 클경우에 가능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d****** 님 답변 답변일 2/5/2024 1:35:58 AM
협상을 하거나 연체하시기 전에 Credit Card Authorized User 이름은 일단 빼세요. 카드회사에서 Job information 을 알면 소송 들어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연체돼서 Collection으로 넘어가면 갚으라고 전화도 오고 편지로도 와요. 시간 지나면 Settle하자고 오는데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하는 거라 적은 금액 아니구요. 더 최악인 상황은 자기들 맘대로 뒤에서 엉뚱한 금액으로 Money Judgement를 받아서 돈 갚으라고 연락와요. Judgement 기록은 10년 가고 renew하면 또 10년 가요. Credit Score는 개박살나구요. 생각 잘 하셔서 하세요. 정말 파산 직전이면 카드회사에 전화하셔서 인컴이랑 소비지출 내역 다 공개하시고 cash (카드빚 원금의 30%? ) 이 정도 밖에 없는데 이걸로 Settle하자고 말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파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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