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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2,872 공감0 작성일11/8/2021 9:10:32 AM

안녕하세요? 오래 전 가게를 하다가 정식으로 에스크로를 통해 판매를 했는 데 정리가 안된 부채가 있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게 구매할 때 받은 론인지 아니면 세금 미납이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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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9:57:53 AM
편지를 보낸 콜렉션 측/ 담당 creditor에 debt validation 요청 편지를 등기로 보내셔서 자료를 받아보셔야 하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샘플 편지 첨부 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https://files.consumerfinance.gov/f/201307_cfpb_debt-collection-letter-2_more-informatio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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