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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운전면허증과 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pyc****
조회20,293 공감0 작성일11/18/2008 12:19:27 PM
약 2~3개월 정도 미국에 방문할 계획인데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려고 합니다.

1.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할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도 괜찮은지?
2. 싼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인데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한지?
3. 자동차 보험을 국제운전면허증 가지고 들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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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08 7:50:19 PM
2004년 상반기까지는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던 한인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무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경찰관에 의해--- 그 후 방문자 국제면허 운전이 합법이라는 DMV(Department of Motor Vehecle)의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었으며 다음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자 국제면허 운전 합법[LA중앙일보] DMV 유권해석 기사입력: 07.27.04

방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자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국제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던 한인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해석으로 이같은 혼란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만도 보텔로 가주차량국(DMV) 공보관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18세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Visitor)이 유효한 자국발행 면허증을 휴대하고 있다면 신분 변경 등의 이유로 가주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텔로 공보관은 이어 “가주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자국 발행 면허증의 단순 번역이라고 간주한다”며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국가에서 취득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 면허증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국 발행 운전면허를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합법적 운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문목적으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투자비자(E-2)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해 거주자(Resident)가 된 경우에는 10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주 내 있는 학교에 등록 또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렌트비를 내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증이나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같은 규정을 어겨 적발됐을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압류되며 법원에 출두해 100여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단속 경찰들이 무조건 국제 운전면허증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고 무리한 단속을 펼치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운전을 하던 김모(54•남)씨가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후 국제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으나 무면허로 차량을 압류당한 바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적발돼 티켓을 받았을 경우 벌금을 낸 뒤 유효한 자국 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 벌금 납부 영수증을 소지하고 스몰 클레임을 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과정이 복잡하지만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조택수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도 괜찮으며, 싼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인데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지만 융자는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보험을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들 수 있습니다.

문의 : 310)866-7942

도움이 되시길…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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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08 8:30:51 PM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실필요없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무비자해당국 국민에게는 여권과 I-94, 한국면허증 그리고 국제면허증을 지참 가까운 차량국 (DMV)를 방문하시면 유효기간 90일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엄밀히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셔도 경찰에 교통위반으로 적발된다면 운이 나뻐서 티켓이 발부된경우 (원칙은 발부할 실질적인 미국내 거주주소가 없을경우 렌트카회사로 발부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미납시 다음번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운전면허가 없으실경우에는 한국면허증,여권 그리고 국제면허증을 항시 휴대하여야하며 1개월만 운전할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DMV를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짧으시다면 굳이 중고차의 구입보다는 인터넷으로 렌트카 회사를 조회하셔서 (예. 엔터프라이즈사) 렌트를 하시는것도 옵션이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렌트카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에도 가입가능하고 정 차를 구입하신다면 잘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융자가 힘든상황에서 현금으로 구입시 그만큼 갚어치를 할수있는지 잘생각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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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6/2008 5:41:19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들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이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번역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DMV에서 필기 시험 합격 후에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운타운 DMV와 토랜스 DMV에서는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타주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면허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MV 홈페이지에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The State of California does not recognize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as a valid driver license. California does recognize a valid driver license that is issued by a foreign jurisdiction (country, state, territory) of which the license holder is a resident.

1.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방문자는 한국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합니다.
3. 보험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회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취득할 상황이 못되시면 필기만이라도 치셔서 90일짜리 임시면허증 받아서 운전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필기시험 문제지는 LA 도우미에 있습니다. http://cafe.daum.net/ladowoomi

참고로 미국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외국 여행을 할 때에는
미국에서는 AAA 오피스에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합니다. 발급 비용은 10불입니다. 사진 값은 AAA회원은 8불 정도, 비회원은 16불 정도입니다. 발급 시간은 10-20분 정도 걸립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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