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들 바랍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영주권자신데 소셜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할머니와 같이 사시겠다고 한국으로 이주를 하시는데
영주권자들 해외체류 6개월 넘으면 영주권 갱신이 안 된다고, 또는 취소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들이 있습니다
1. FBAR는 당연히 해야될 것 같고
연세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은 없을 예정인데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2.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3. 혹시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면 기존에 받던 소셜연금도 끊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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