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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후 국민연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1,733 공감0 작성일8/1/2024 1:40:15 PM

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고 현재도 온라인 뱅킹으로 이용하고 있고
개인연금(보험회사) 계좌도 있어요. (모두 수납은 마쳤고 60세 이후에 매월 지급받는 방식)
또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쇼셜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wep을 적용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럴거면 일시불로 반환받지 않고 그대로 놔 두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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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다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24 3:30:31 PM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한국국민연금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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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55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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