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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1,673 공감0 작성일5/25/2023 6:06:28 PM
한국에서 한국인인 어머니가 미국에 미국 시민권자인 딸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내지 않고 송금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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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5/2023 7:17:58 PM

증여자 (한국인 어머님)은 미국 IRS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 받은 금액이 10만 불 이상이면 수증자(미국 시민권자인 딸)는 IRS에 증여 받은 다음 해 4월15일 전까지 Form 3520으로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 받은 금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나옵니다.  


수증자인 미국시민권 딸은 한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증여공제가 없으니 한국 과세관청(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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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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