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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 장기간 수리 후 차 렌트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uca7****
조회3,014 공감0 작성일3/9/2023 2:07:40 PM
무보험자에 의해 사고 후 차 수리를 맡겼는제 두 달 반이 걸렸습니다. 차 렌트 비용이 보험 처리 비용 $600 외에 나머지 $2,000 제 개인 비용으로 결제 했습니다. UM 으로 보험 처리되어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차 바디샾에서 차 부품이 없어서 늦어졌다고 책임이 없다 하고.. 참 이런 경우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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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9/2023 4:44:15 PM
사고 클레임을 할 당시 렌트카의 비용에 관해서
보험 회사와 나눈 이야기가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Rental car (or extended transportation등등) 조항이 Policy에 있는 경우
차 수리를 하는 평균 30일 이내의 비용은
보험 회사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수리기간이 30일이 넘게 되는 경우
30일이 넘기 전에 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렌트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Approval 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정비소에 확인한 다음 approve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혹시 umbrella policy를 같은 보험회사에 들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방법이 어떨까요?
i**ineja**** 님 답변 답변일 3/11/2023 8:21:15 AM
금전적인 손해도, 정신적인 손해도 많이보신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제 직업은 보험 에이전트이고요, 20년넘게 한 직장에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자동차 보험의경우, 무보험자에게 사고를 당했을적에는 현재 귀하님이 자차보험이 있으시다면 우선 Collision coverage 를 통해서 자차를 고치히게 됩니다. 이 조항중 option으로 UM Collision Deductible Waiver 라는 조항을 선택하셨다면, Deductible 의 100%를 본인의 보험사에서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렌트카의경우, $600만 변상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귀하의 보험에 하루에 $20씩 Maximum $600까지의 보험을 가잊하신것 같으시네요. 저는 항상 Rent Car 조항은 ,$50 이상 가잊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50 에 Maximum 30일이라고 보험 조항에 적혀서 총 $1,500 . 하지만 귀하가 $30상당의 rent car 를 빌리셨다면, 보험사 사고처리.담당자인 claims adjuster 에게 상황설명들하고 $30 에 50일까지, 즉 같은 $1,500한도내에서 rent 비용을 50일간 변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많은자동차들이 사고수리시에 부품부족으로 수리가 지연되는것리 사실입니다. 모든분들은 보험약관 확인 한번 해보세요.
j**gbuca7**** 님 답변 답변일 3/11/2023 9:59:05 AM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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