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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Alabama 아이디v**amis****
조회3,729 공감1 작성일2/16/2026 10:47: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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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6 9:42:12 AM

자녀가 18세 되기전 두분이 결혼 하셨다면 자녀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그 부모님(step-father)과 동거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시민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7/2026 11:26:04 AM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지만
24세 미만의 미혼 학부생이고
부모님이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 (Non-California Resident),
저렴한 'In-state tuition rates'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 . .

https://www.ucop.edu/residency/residency-requirements.html <- - -
state public university system 주립 공립 대학

https://www.glendale.edu/students/admissions-records/residency-requirements
community colleges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공립 교육기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마다 학비나 장학금의 혜택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며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 . .

상단 링크 (예)를 참고하세요.
i**slevi**** 님 답변 답변일 2/17/2026 3:44:40 PM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미성년자 딸이 생겼다면 직계가족 초청 형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 초청의 본질은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가족 초청을 하려면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최소한 미국에 거주할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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