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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차가 레몬법에 해당하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v**ad****
조회3,132 공감0 작성일3/17/2021 3:33:17 PM

안녕하세요.

전에 타던 차를 사고로 인해 새차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하일들이 생기네요.

윈도우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해서

서비스를 받으러 갔더니 윈도우 스위치 불량이라고 부품 오더 해놓을테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해서

다음주 쯤에 교체 받았습니다.

일단 서비스 받은 내용만 적어보겠습니다.

1.윈도우 스위치 교체

2.원격시동 안됨 (leak diagnosis pump remove+reinstall)

3.차량내 진동 소음 (스티어링 잭 과 트랜스미션 보드 쪽을 조절하고 조였다고 함)

4.전방 충돌 방지 RADAR 이상 경고등 (센서 커버와 센서 청소했다고 함)

5.엔진체크 등 켜짐(OXYGEN SENSOR 교체 함)

6.스티어링 휠 돌릴때 소음 발생 SWAY BAR END LINK 교체)


사실 저것 말고도 서비스센터를 갔지만 이상없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6번 스티어링 휠 문제는 구입하자 마자 부터 발생하여 찾아갔지만 

그동안은 이상 없다고 하다가 이번엔 소음이 너무 커지자 부품교체를 해주네요.

그런데 현재도 소음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차가 레몬법에 해당 된다면


조지아에 관련 변호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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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5:08:13 PM
조지아 한인 업소록 아니면 한인 신문 광고를 한번 보세요.
아마 조지아 에도 한인 변호사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차종이 뭔가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7:09:36 PM
무슨차, 얼마나 타셨는지는 모르나 새차가 그 정도 고장 났다면 당연히 레몬에 해당합니다. 한 6만 이상탄 차 고장이 새차에서 나다니.... 로컬 레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l**estar33**** 님 답변 답변일 3/18/2021 5:45:26 PM
Internet 에 Georgia 주의 Lemon Law를 찾아 보십시오. 보아하니 빨리 return 하고 돈 돌려 받는게 현명 할듯 합니다.
m**346****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8:51:16 AM
작성자님께 질문드립니다. (속상한 일을 당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현대 펠리세이드 신차를 구매했는데 전방 충돌 방지 RADAR 이상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뜹니다.
질문자님께서 '전방 충돌 방지 RADAR 이상 경고등 (센서 커버와 센서 청소했다고 함)' 라고 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Radar문제가 해결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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