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4 5:15:40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3번째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2년이 아닌 1년 유효기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문채취의 경우, 지문센터에 연락후 2~3달까지 연기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d****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12:46:54 AM 감사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지문센터라고 하시면 핑거프린트 하라는 메일을 받은 주소로 다시 핑거노티스와 함께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시죠?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15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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