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11:31:28 AM 영주권 승인 후 1년2개월 정도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그 급여(W-2)에 대해서 세금보고하셨다면 휴직해도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W-2 및 세금보고서 잘 보관하시고 시민권 인터뷰 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하십시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1 조회 1,296 공감 0 NJ b**13**** 8/7/2025 2:3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조회 2,774 공감 0 CA S**erbird777**** 8/5/2025 6:1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912 공감 0 AK P**erianian1**** 7/30/2025 2:2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