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으로는 학생이 극심한 경제적 고난에 처한 상황을 이민국에 증명하지 않는이상, 일하는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정식직원으로 일하는것이 아닌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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