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의 경우 사업체 매각을 포함한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I-485의 접수단계 이전에 사업체를 매각하게 되면, (E2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각시점에서 이민법상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I-485의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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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