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5:28:35 AM 반드시 체류기간이내에 혼인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이 지나셔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하십니다 물론 그전에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없어야 하구요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670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56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19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