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체류 연장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불법체류로 판단되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실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정도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