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8:08:41 AM 안녕하세요F-2 비자 상태로 집을 빌리는것이 이민법에 위반하는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충분한 재정상태를 증명하시거나 재정상태가 충분한 보증인의 서명이 들어가는 경우,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lo****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6:25:15 AM 집 주인에 따라 가능합니다.돈만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비자와 상관없이 주인에 따라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295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376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18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STEM OPT 기간 중 F-1 연장 신청 + 2 조회 1,138 공감 0 NJ a**lf21**** 6/2/2026 5:2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