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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또는 Advance parole로 재입국

지역Utah 아이디s**mval****
조회1,675 공감0 작성일1/28/2018 3:30:11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이번달에 i485파일링 예정입니다. 동시에 배우자도 포함 Work permit과 Advance parole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6월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H1B 스탬프를 대사관에서 다시 받아 (작년에 H1B를 연장한 후 한국을 간적이 없어 지금 여권에 있는 스탬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하여 H1B로 입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Advance parole로 입국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아마 5월 전에는 Advance parole을 받으리라 예상합니다만 혹시 늦어져서 못 받는 경우 출국해도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H1B는 Dual intent인지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혹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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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8 2:53:27 PM
출국일 현재 유효한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Advance Parole 을 받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나가서 다시 H-1B Visa 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vance Parole 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면 H-1B 가 있었더라도 I-485 신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 을 이용하여 재입국을 하면 H-1B 가 종료되지만, H-1B 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H-1B 의 Cap 잔여기간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AP 로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I-485 의 승인이 불안하거나 H-1B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P 로 입국한 후에 다시 H-1B extens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s**mval****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3:00:13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Advance Parole로 재입국하더라도 H1B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한국에 가서 시간과 비용을 써서 다시 H1B 스탬프를 받아올 필요는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만의 하나라도 스탬프를 여권에 받아 놓는 편이 좋은가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3:12:28 PM
H-1B 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은 한 번 Cap 에 count 된 H-1B는 이렇게 종료가 되어라도 6년의 나머지 기간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AP 를 받아서 나갔다 온다면 그 후로는 I-485 Pending 이라는 신분에서 유효한 EAD 를 이용하여 일을 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H-1B extension 신청을 하여서 Cap 기간 6년 중의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3:22:13 PM
그러나 AP 는 1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이 다 될 때까지도 I-485 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extension 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mval****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4:14:31 PM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위의 질문은 한국에 갔을때 대사관에서 인터뷰비용와 시간을 들여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입국을 AP로 한다면 굳이 그럴필요가 결국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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