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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여권 훼손과 취업비자 변경건

지역Georgia 아이디c**kim****
조회1,312 공감0 작성일1/8/2018 10:14:25 AM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 상태로 opt 1년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여권을 물어 뜯어서 여권이 훼손되어 영사관에 새 여권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움이 필요로 하여 남겨봅니다.

1. 5월 즈음에 STEM OPT 2년 연장을 해야하는데 훼손된 구여권에 비자가 잇고 신 여권에는 없을 텐데, 문제가 없을지요? 사본은 다 구비되어 있는데 걱정인것은 구여권에 있는 비자에 나와있는 여권번호와 신여권의 여권번호가 달라 걱정입니다. 비자페이지는 훼손되지 않았으나 구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가 훼손되었습니다.

2. 아니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L1비자나 취업비자를 진행을 하려 하는데, 이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지요?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이민/비자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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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8 4:05:38 PM
안녕하세요

새로운 여권과 기존의 훼손된 구여권 사본을 함께 이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8 2:20:58 PM
여권번호가 살아있고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VISA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됩니다.
VISA에보면
-발행날짜와
-비자번호 #123 45 678 등으로 기입 돼 있는데
비자만 훼손되지 않았다면 괜찮으며
자신의 신상정보는 새 여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비자가 찍힌 여권]은. 앞으로
[취업/영주권/시민권신청 시 필수자료] 이므로 훼손된 채로 잘 보관해야 하며
칼라복사 & 사진을 찍어서 별도의 USB에 저장하고
해킹 및 신분도용 염려가 있는 컴퓨터에는 보관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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