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H1B 추첨에 당첨되면 9월까지 접수할 시간이 있으므로, 웨이버(waiver)를 받고 접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웨이버 승인 전 계류(pending) 중인 상태에서도 H1B 접수가 가능합니다. J1의 다른 카테고리로의 변경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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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H1B 추첨에 당첨되면 9월까지 접수할 시간이 있으므로, 웨이버(waiver)를 받고 접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웨이버 승인 전 계류(pending) 중인 상태에서도 H1B 접수가 가능합니다. J1의 다른 카테고리로의 변경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