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미국으로 이민와서 시민권을 받고 이름도 영어이름으로 변경하여 살다가 이번에 한국에 일을 보러 들어가려는데 사람들이 한국가면 기소중지가 되어 있어서 그건을 해결할 때까지 미국으로 돌아 올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기소중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미국여권에 이름도 변경된 사람을 기소중지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소중지건을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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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2/2017 12:08:49 AM
안녕하세요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기소중지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담당 검사와 연락을 하셔서 해당 케이스 해결가능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사관에 가면 형사담당 영사가 있습니다. 그 영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신원조회를 해 보면, 한국에서 기소중지가 되있는 지 기타 모든 신원 사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기소중지자 또는 수배자로 되있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한국법으로 체포하지는 못하니 염려말고 가서 조회하시고. 카드값때문에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것이라면, 대금을 갚으면 풀릴 것입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3/21/2017 5:56:04 PM
국적에 이름까지 바꾼 사람을 어떻게 찿아내는 지는 수사기관의 능력이니, 그 수사기법에 대해 문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