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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서류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h2****
조회2,050 공감0 작성일3/14/2017 8:46:42 AM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09년 영주권을 받고나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 한국에 약 10개월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날자는 2010년 2월인데요,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첨부서류에 영주권을 받은 후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람은 과거 5년간의
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세금보고는 계속 했습니다만,
7년전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는 해외를 다녀온적이 없는데도 TAX서류를 준비
해야하는지요?

늘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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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7 1:57:32 PM
세금 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9년 10개월간 한국을 다녀 오셨을 때 미국에 거주지를 포기 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 등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될 실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7 7:58:11 PM
안녕하세요

7년전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것이라면, 시민권 인터뷰시 지난 5년 이전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시,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비하셔서, 당시 세금보고 기록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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