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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취득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uca7****
조회2,411 공감0 작성일3/13/2017 7:26:1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영주권을 받아서 그런지 영주권 취득 당시 스폰서 회사가 어려움이 생겨 당장 고용할 수 없다 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발급한 공증된 서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회사가 중동부 알라바마에 있어서 가 볼수 가 없어서 이메일과 편지로 고용 확인을 하였으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고용을 기다리라는 그 당시 받은 서류 공증기간이 끝나서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님 스폰서회사에 고용 확인에 대한 서류를 다시 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요즘 트럼프대통령의 강한 의지때문에 영주권도 불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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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7 12:43:39 AM
안녕하세요

당시에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회사재정때문에 고용할수 없다는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서류로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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