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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전 한국 방문

지역Colorado 아이디a**202****
조회2,717 공감0 작성일2/16/2023 11:19:50 AM
안녕하세요.

내년 2024년 9월이면 영주권을 받은지 4년 9개월 (5년 - 3개월) 이 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 계획 중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 계속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30개월 거주 요건은 이미 모두 채운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상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 밖에 연속적으로 나가 있는 기간이 6개월이상 되면 안된다는 규정때문에 내년 1월 중에 한차례 미국 본토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국거주 (5개월) -> 내년 1월중 미국 본토 5일 정도 방문 후 다시 한국에서 6월까지 거주 (5개월) -> 내년 6월 중 미국 귀국후 9월말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중간에 미국을 잠시 방문하더라도 한국에서 5개월씩 2회 체류한 이력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한국 방문하는 5개월+5개월 기간 동안에도 미국에서 거주주소 유지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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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3 9:35:40 AM

5일정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연속체류가 중단된 것으로 볼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연속체류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상 연속체류 한 것이 되더라도 미국에서의 연고를 보여 거주(residence)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시민권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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