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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부부중 한명만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여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1,793 공감0 작성일1/8/2014 8:29:09 PM
아직 오바마케어 가입을 안하였는데 저혼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은 가족 단위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집사람만 혼자 가입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중 330일 이상 외국체류는 가입 면제되므로 2014년도 오바마케어 벌금은 발생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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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10/2014 3:01:08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아내 분 혼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2014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실 지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하시면 됩니다.

연중 330일 이상 해외 체류하시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
Married Separate 로 하시면 아내 분 혼자 Single 처럼 가입하시면 되고
Married Joint 로 하시면 두 분의 Information 을 모두 기록하고 남편 분은 보험커버가 필요 없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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