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의 출생증명서에 부모란에 두분 모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권 소송 또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가 아닌 양육권 분쟁은 필요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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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