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6/2016 11:13:36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사용할 상호의 독점권을 원하신다면, 상호등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자체의 재정상태나 앞으로의 계획 및 유사상호들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 또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3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5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3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