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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 Foreign Bacnk Account Reporting) 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d**amworker****
조회4,849 공감0 작성일1/29/2024 9:43:15 AM

안녕하세요 , FBAR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이거를 보고 할시, 세금을 내고 이런게 있을까요? 아님 정말 그냥 IRS 에 보고만 하게 되는건가요?

2) 제출을 할때, (FinCEN)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기입을해야되는 정보들을 미리좀 알수있을까요? 

3) 이걸 제출할시에, 스트림라이든 보고도 같이 해야 되는게 좋은건가요 아님 이걸 언제 보고 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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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24 4:48:07 PM

1) FBAR 보고 시 세금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IRS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Department of Treasury, FinCEN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 FinCEN 에 보고할 때는 (Individuals Filing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treas.gov)) 본인의 개인정보 (이름, SSN or ITIN, 생년월일, 주소), 금융기관 정보 (이름, 주소), 그리고 계좌정보 (계좌번호, 계좌종류, 연중최고잔액)이 필요합니다.


3) 기한 내 FBAR 보고란 다음해 4월15일 (10월15일-자동연장) (예: 2023년 FBAR 보고기한은 2024년4월15일 혹은 10월15일임) 안에 FinCEN Form 114를 전자파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내에  보고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최대 약 13,000 달러 (inflation 적용된 2023년 벌금) 정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스트림라인을 활용하여 외국거주자 (예: 한국거주자) 100% 면제 받을 수 있고, 미국내 거주자에게는 지난 6년의 금융자산최고합계이 가장 높은 연도의 합계의 5%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트림라인은 과거 FBAR 혹은 다른 정보성 보고 (예: 외국법인보고, 비시민권자/거주자로부터 받은 증여,상속보고 등) 누락된 것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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