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3 11:14:49 PM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약 11월 경에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일리노이주에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유틸리티 빌과 여권을 준비해 두었다가 필기와 실기를 합격하면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h**jae9****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8:15:35 PM 제가 알기로는 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았다고 합니다.지금 서명을 하여도 11월에서부터 법이 발효된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될것입니다.비이민비자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뉴스에 이민 비자로 가시면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11:28:18 PM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 가 있었지만,주지사의 사인거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확정되기전의 모든 법안은 그냥 案일뿐 입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7:39:52 PM 제 기억으로는. 일리노이에서 일년 살았다는증거가 있어야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일리노이에살면 물값 전기료 전화 등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그냥 걸어들어온사람 운전면허 주지 않읍니다.그러고 보니 이곳도 부로커들 이 많이 생기겠네.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87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