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일리노이주 불법체류자 면허 발급 법안

지역Illinois 아이디k**ang0****
조회2,838 공감0 작성일1/13/2013 2:06:58 PM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급 방법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3 11:14:49 PM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약 11월 경에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리노이주에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틸리티 빌과 여권을 준비해 두었다가 필기와 실기를 합격하면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jae9****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8:15:35 PM
제가 알기로는 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서명을 하여도 11월에서부터 법이 발효된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될것입니다.
비이민비자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뉴스에 이민 비자로 가시면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11:28:18 PM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 가 있었지만,
주지사의 사인거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확정되기전의 모든 법안은 그냥 案일뿐 입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7:39:52 PM
제 기억으로는. 일리노이에서 일년 살았다는증거가 있어야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일리노이에살면 물값 전기료 전화 등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그냥 걸어들어온사람 운전면허 주지 않읍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도 부로커들 이 많이 생기겠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