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013 6:20:45 AM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유학생의 경우 입국 후 10일까지 유효합니다.그런데 10일이 넘었으면 티켓를 받습니다.만약 한국운전면허증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무면허로 티켓을 받을 뿐만아니라 님의 자동차를 토잉 당하게 됩니다.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에 사용하는 번역물에 불과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87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