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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항에서 한국으로 얼마까지가져갈수있나요

지역ETC 아이디6**u****
조회25,593 공감0 작성일12/9/2013 7:15:51 PM
제 형은 시민권자고 저랑 어머니가 기간을넘겨서
지금 불법체류하고있는데
다음달에 한국에 들어가려는데
각자 만불씩 가져갈수있나요 삼만불.
아는분이 일행이면 셋합쳐도 만불이상 가져갈수업다는데
정말인지 정확한 정보가필요합니다
꼭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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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8:15:50 PM
안녕하세요

은행비밀법(31 USC 5316 and 31 CFR 103.23(a)에 의하면, 즉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현금이나 기타 통화를 만불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돈세탁이나 다른 형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통화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을 만불이상 소지하고 공항입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신고용지에 자신이 소지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대상이 될 경우, 2차심사를 받아 모든 소지품검사를 받게 됩니다.

소지한 현금등 통화를 몰수당한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한달이내에 취해야 벌금을 제하고 몰수된 현금등 통화를 반환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행이실경우 만불 이상 가져가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7:54:15 PM
각자 만불씩 가져갈수있나요 (x)
일행이면 셋합쳐도 만불이상 가져갈수없다.(o)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7:58:10 PM
위질문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신고없이...라는
신고를 하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없으나, 신고없이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1만불 이내입니다.
신고는 일행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동반가족 대표 1명이 세관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동반가족 합계 1만불이상이면 신고없이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8:02:48 PM
그러므로 질문이 완벽하려면,
신고를 해도 못가져나가느냐? 하는 점과
가족이 동시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나가느냐에대한 기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에 그 점은 나와있지 않군요.
만일 가족이 각기다른 시간에 다른 비행기를 타고 나간 다면, 각각 만불씩 가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ㅡ, 정확한 대답을 원한다면,
신고를 할 것인 지 말것인지
동시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부터 말하시고
질문 바랍니다.
j**sun**** 님 답변 답변일 12/11/2013 6:29:53 AM
미국에 입국 할때는 미국 세관에 신고 해야 하지만 출국할때는 아무도 물어 보는 사람이 없던데........

한국 출입국 신고 할때 신고 해야 하며 한국으로 돈 많이 들고 온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외화 유입을 반갑게 하는 나라입니다, 마약등 범죄 수입금은 다른 법에 적용을 받으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입국때 정확하게 신고 하시면 한국에 정착하셔서 부동산을 매입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도 증빙자료가 되므로 그동안 불법체류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가능한 많이 벌어서 한국에서 새 출발하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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