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3 3:43:45 PM 안녕하세요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영주권을 받으신게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그 분을 통하여서, 이민국에 문의를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으실듯 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