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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증서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806****
조회18,513 공감0 작성일12/11/2013 6:16:31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민권을 받고. 여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이사때문에 짐 정리를 하다보니..

시민권 Certification 이 분실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권 신청후 메일로 다시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권은 집에 잘 도착하였지만, 혹시 나중에 써야할일이 있을경우를 대비하여

다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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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3 8:15:1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분실시에는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되고 6개월 정도 걸리는게 보통입니다. 가끔 매우 드문경우지만, 필요에 따라서 인터뷰나 보충 서류를 요구할수있습니다.

필요서류는 1. 이민국 신청서 N-565, 2.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30일 안에 찍은 것), 3. 시민권 사본 (없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시민권 분실 신고에 대한 Police Report (없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이민국 비용 $345.00

위의 필요서류들을 본인의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서비스 센터로 발송 하시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ubliou**** 님 답변 답변일 12/11/2013 7:55:04 PM
일단 미국여권을 만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사실 시민권증서는 사용할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권으로 대부분 대체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시민권증서를 다시 발급받으시려면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1년정도 소요되었던것 같습니다. 인터뷰도 다시 했고요. 하지만 시민권 인터뷰하고는 다른것입니다. 사실확인만 하는 인터뷰이고 장소도 복잡하지 않은곳에서 했었습니다.
r**ke**** 님 답변 답변일 12/11/2013 8:52:02 PM
내생각에는 얼마전에 페스포드를 신청하셨다니 아직 돌려받지 못했을 수도있습니다 요즘은 페스포드 신청시 우체국에서 시민권 증서도 같이 보내더군요 전집주소로 다시날라오니 생각을 잘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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