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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증서를 분실했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i**i****
조회4,481 공감0 작성일12/17/2013 10:42:22 PM
안녕하세요

이민을 와서 약 17년전쯤 미국시민으로 귀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직업상 자주 이사를 다니다보니 시민권증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재발급을 받아야하나요?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면,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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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3 11:00:3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증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신청하실때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N-565 서류를 작성하신다음, 365불 접수비와 사진 2장을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후 대략 6개월 전후로 받으시게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i****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7:02:54 PM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모든일 번창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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